작성일 : 25-08-19 20:56
‘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’ 차규근·이광철·이규원 무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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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’ 차규근·이광철·이규원 무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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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(57·사법연수원 24기)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
대법원 2부(주심 박영재 대법관)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함께 기소된 이규원(48·36기)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, 이광철(53·36기)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.
대법원은 “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”고 판단했다.
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.
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,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.
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,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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